고용·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신청방법 자세히

직장 5년차 근무한 30대 직장인인데요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쓰려하니 짧게 쉬고오라는 둥 사직하고 나가라는 둥 하는데

육휴 거부하는 사업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육휴신청방법과 거부시 조처사항

참고자료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회사가 거부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면: 메일, 문자, 구두: 일시/장소/발언자/발언내용에 대한 메모)

    이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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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거부하거나 마냥 방치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 개시일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승인을 안 해줬다고 해서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짧게 쉬고 와라", "사직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태도에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5년간 성실히 근무하신 만큼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회사 측도 결국 물러서서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가 비용 부담을 걱정한다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월 최대 60만원)이나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40만원) 제도를 언급하며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휴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개시일과 기간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따라서 일단, 육아휴직개시예정일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