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거부하거나 마냥 방치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 개시일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승인을 안 해줬다고 해서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짧게 쉬고 와라", "사직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태도에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5년간 성실히 근무하신 만큼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회사 측도 결국 물러서서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