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지만
2. 회사 경영 사정이 진짜 좋지않아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처리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세요.
4.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범위를 넓혀 힘들지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 힘 내시고 담담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