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탈퇴후 재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노조 탈퇴하고 싶은데 노조사무실가서 탈퇴서 작성할려니 불편하네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없나요. 가입은 쉽고 탈퇴는 불편하게 하는지 간단한 방법쫌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사무실 방문이 불편하시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이나 이메일 접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전달과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탈퇴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 명령을 요청하거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6.5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마주치지 싫다면 이메일, 팩스, 내용증명으로 탈퇴서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탈퇴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팩스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탈퇴 절차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가입 절차가 온라인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닌 한 탈퇴 절차 역시 노조사무실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해당 노조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의 규약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도 결국 '자유 의사'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탈퇴 의사가 노조 측에 명확히 전달만 되면 법적으로 탈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 규모가 크거나 대기업 노조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나 사내 시스템(ERP/인트라넷)에 탈퇴 메뉴를 마련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관리', 또는 '자료실'에 [노조 탈퇴 신청] 메뉴나 탈퇴서 양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라면 온라인 신청 후 자체 승인 프로세스로 진행되므로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온라인 시스템이 없다면 탈퇴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대면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소속 노조의 탈퇴 원서 양식이 있다면,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면 되고, 만약 양식이 없다면 이름, 소속, 사번, "상기 본인은 202X년 X월 X일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와 서명을 적은 자유 양식도 가능합니다

    탈퇴원서가 노조 사무실에 도달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탈퇴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조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후에는 더 이상 노조에서 붙잡을 명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