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도 결국 '자유 의사'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탈퇴 의사가 노조 측에 명확히 전달만 되면 법적으로 탈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 규모가 크거나 대기업 노조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나 사내 시스템(ERP/인트라넷)에 탈퇴 메뉴를 마련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관리', 또는 '자료실'에 [노조 탈퇴 신청] 메뉴나 탈퇴서 양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온라인 시스템이 없다면 탈퇴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대면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소속 노조의 탈퇴 원서 양식이 있다면,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면 되고, 만약 양식이 없다면 이름, 소속, 사번, "상기 본인은 202X년 X월 X일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와 서명을 적은 자유 양식도 가능합니다
탈퇴원서가 노조 사무실에 도달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탈퇴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조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후에는 더 이상 노조에서 붙잡을 명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