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언제 언제 해당되는건가요?
주말에 휴일이 있으면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빨간날이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특별한 날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따라 아래 법정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인정됩니다.
3. 대체공휴일 적용 법정공휴일 아래 참조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4) 어린이날(5월 5일)
5)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기독탄신일(12월 25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공휴일이 대상은 아니며 설·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및 4대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이러한 대체공휴일에 정당한 유급 휴식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법정공휴일이 주말(토·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쉴 수 없을 때, 그 다음으로
돌아오는 평일을 대신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공휴일(빨간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