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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략이라도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처리하더라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해서 적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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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인원이 현장 작업자가 없어서 대신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아침에 쉴수있는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근무를 하기전에 몇시까지 하며 다음 날 몇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근무에 대한 휴가나 출근시간 조정은 상식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일단은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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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될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고, 한 달 정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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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평균임금의 60%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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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장의 임기가 계약기간 범위 내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법적으로는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내규를 만들어 임명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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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의로 또는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면 연차 미부여를 신고하실수 있고 수당이 목적이시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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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이 바뀌면 전적에 해당하고 전적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전적시 근무조건,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완전히 전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근로계약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명령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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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총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근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 3개월 전에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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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연봉계약서상 금액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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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 근무시 30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합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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