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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검은꼬리97
갸름한검은꼬리97

소송 제기 금지 각서의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일 후에 퇴사 하는 것으로 회사에 통보하였는데 퇴사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면서 민, 형사, 노동법 상 책임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 임원진들과의 문제로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조용히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퇴사 이후에 노동부 진정을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 내지 진정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문구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령, 퇴직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인데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라면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송 제기 금지 각서가 합의에 따른 대가 제공이 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맺어졌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추후 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이라면 퇴사하는 상황에 굳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각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성하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회사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각서를 작성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서 자체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