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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22

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수당은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포함시켜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으로, 휴일근로수당은 위 요건을 충족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그 수당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 또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가산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간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수당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수당은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포함시켜야 하나요?

    -> 평균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문의로 사료되는바,

    평균임금의 산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