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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가 일요일 근무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휴일로 합의한 날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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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적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이는 법위반입니다. 법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후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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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퇴사후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근로능력의 증명이 있으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퇴사를 할수밖에 없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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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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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에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징계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해고자체는 유효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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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때 지급됩니다. 2개월 더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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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의한 퇴사이거나 질볌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다시 입증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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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를 다 써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또는 연차휴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하는 듯하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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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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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후 30일 간 근무해야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보후 출근을 안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통보는 1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퇴사통보후 1달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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