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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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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임금인상분 지급 지연 중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게 인상분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의 조항이나 임금협상 합의의 조건에 당해년도 퇴사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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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분들이 뽑는다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면접자의 태도와 자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스펙과 자기소개서, 면접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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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실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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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소액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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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후에는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이고 평균임금에 산정에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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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합산이 타당하나 법인 각각의 고유의 성격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기간의 합산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직 경위, 동기, 내용, 요건, 절차와 관행 등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의 합산을 통한 정규직 전환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회피 의도로 이직을 종용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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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첫 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해에도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달은 사용할 수 없으며 1개월 근무시 1개씩 11개월 간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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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자진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은 전년도 연봉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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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주간에 출근해서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금요일 야간수당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지급됩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주간근무자가 이어서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아울러 철야까지 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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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라면 서명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해석하기 어렵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간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시게 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서명을 하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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