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졸업식 참석은 공가처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겪은 일은 아닌데 아는 지인이 이번에 졸업하고 신규입사를 했는데 졸업식을 참석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며 고민중이더군요
해당일은 공가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공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졸업식 참석에 대해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취업규칙이나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제가 겪은 일은 아닌데 아는 지인이 이번에 졸업하고 신규입사를 했는데 졸업식을 참석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며 고민중이더군요
해당일은 공가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 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 졸업식 참석을 공가처리 해주는 것은 회사 내규상 공가처리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법적으로는 졸업식 등에 대해 사용자가 공가나 휴가를 줄 의무는 없어 연차를 사용하고 참석하라 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졸업식을 공가로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졸업식 등의 공가처리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졸업식을 공가처리 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졸업식 참석시 공가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졸업식을 참여하기 위해 결근계를 내는 것은 개인사정에 따른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공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하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내규에 공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졸업식에 참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가 인정 여부 및 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 내규에 본인 졸업식 참석을 공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공가로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시 이를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