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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은 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가능하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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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출근카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 못받으신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본인진술, 사용자 진술, 동료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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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면담일지 작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내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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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사실에 대한 증명과 월급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체불임금 등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근로한 사실과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만 확인가능하다면 근로관계의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아니면 경찰서 고소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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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쟁의행위는 무기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피케팅,점거,시위)등은 기간의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교섭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쟁의행위가 요건(주체,목적,시기,수단,절차)을 갖추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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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바뀌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적긴 합니다.3.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모욕 및 인격훼손,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관행, 다른 직원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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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역으로 부서이동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전직의 정당성 판단은 우선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서에 전직에 대한 동의가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만약에 동의 규정이 없어 회사가 전직 및 배치전환 등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3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전직, 배치전환, 직무순환 등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데 직무순환이라 한다면 규정에 명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전직, 배치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상 불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 주거지 변경, 통근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 등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에 따라 주거지 마련, 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고려사항입니다.3.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전직의 정당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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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입니다. 1학기만 마무리하고 퇴사할 시 여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해당 어린이집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는지 또한 경조사휴가로 신혼여행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규정하고, 경조사 휴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여름휴가 반납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와 신혼여행 휴가가 연차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8년차의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므로 기사용한 연차휴가 5일, 신혼여행 5일, 여름휴가 7일을 합하더라도 17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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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퇴사처리 (내용증명없이 처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츨근명령 안내후 회신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무단결근을 3일이상 하고 있으므로 퇴직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즉 내용증명, 통화녹음, 문자회신, 이메일 회신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퇴사처리 됨' 등을 알린다거나 '사직의사 여부 확인'등의 내용으로 발송하시고 이를 증거로 확보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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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계약 후 의뢰건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건의 진행은 노무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도 하고 판단도 하니까요. 더욱이 담당자 변경이 있다면 시간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한 노무사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겠지요. 조사를 받는 것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리인인 노무사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고 출석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혹시 모를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그럼에도 궁금하시면 해당 노동지청에 본인 확인하시고 담당자 변경 등을 문의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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