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① 임신 중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