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N년 계약직 계약기간 못 채울 시 위약금 발생 합법인가요?
N년 계약직 일 하게 되었는데
다만 2년을 못 채울시 위약금 등 총 00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합법적인 내용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를 강제하며 위반할 경우 특정 액수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반합니다.
물론 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