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직은 월급인상이 안되고 고정인가요?
생산직 교대근무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고 노무직 주간 8시간 고정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노무직 월급 2,096,270인데 내년 내후년도 이렇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096,270원은 2024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시급 9,86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므로,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회사 내부에서 임금 인상 계획이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소폭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 합의나 회사의 일괄적인 인상 정책이 없다면 단순히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노무직이라고 하여 월급 인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은 개별 근로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급여 인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 노무직 월급이 2,096,27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내후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월급도 오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2,096,270원이라는 것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 바, 최저임금을 계속하여 적용할 경우 내년 월급여가 올해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 기준 내년 최저임금은 2,096,270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월 임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임금도 증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