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무지 이전 없이 단지 기존 근무지가 멀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