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중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규범적 부분에 한정될 수 있는데 임금, 복지 등은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채무적 부분인 단체교섭 조항,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부분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