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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과 보호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할수 있는 시간과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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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를 부여할 수 있고,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합의하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소년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하여 한주 총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소자인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8세 미만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1주 소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 시간 제한 및 보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시간 제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유해·위험 업무 제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는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동법 제6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단,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동법 제70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