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취업(빠른답변감사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수급중 취업신고를 해야한다면 정확한취업조건이 어떻게되는지요? 알기로는 3개월만 근로계약을 정하고
한달에 한번 근무해도 취업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문의)
한달에 한두번 근로는 취업이라할수없고 근로사실만 신고하면
될것이고, 아래 예시가 취업이라고 할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시1) 3개월만 한달에 한번 근로 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고
일용근로함.
예시2) 예측할수없는 근로로 몇개월간의 근로를 미리 정하지않고 근로하다보니 근로신고는 센터에 일 있을때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하다보니 3월에 하루 근로했고, 4월은 근로하지않고5월에 하루 근로함. 6월에 하루근로함.ㅡ) 이것을 취업이라고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만 한달에 한번 근로 하는 경우를 취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3월에 1일, 4월에 1일, 6월에 1일 근무한 것을 취업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라 볼 수 있으므로 취업한 것을 간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당일만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