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근무후 1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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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그만둘때 그 자리에서 월급 바로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1일에는 13000원으로 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퇴사하였다면 해당 임금으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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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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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해지고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과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도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인사과가 요청을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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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10일전 퇴사 한다고 이야기해도 한달정도 기다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후임자를 구하는 기간을 기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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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사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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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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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면 취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 내정이 되었는데 이를 취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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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통보가 한달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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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0%이상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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