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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돌꿩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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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 후 30분 일찍 퇴근해서 워크샵 참여

평일 30분 조기 퇴근 후 워크샵 진행 시 급여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합목적이 아닌 년도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워크샵입니다

워크샵은 금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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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또는 관행 등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 행사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여가 의무사항이라면 워크샵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근무의 성격 상 참가수당 등의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이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워크샵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 퇴근하는 이유가 회사 행사 참석 때문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석이 회사로부터 강제되었고,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워크샵은 보수적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평일 연장은 물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