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근무 후 30분 일찍 퇴근해서 워크샵 참여
평일 30분 조기 퇴근 후 워크샵 진행 시 급여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합목적이 아닌 년도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워크샵입니다
워크샵은 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또는 관행 등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 행사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여가 의무사항이라면 워크샵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근무의 성격 상 참가수당 등의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이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워크샵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 퇴근하는 이유가 회사 행사 참석 때문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석이 회사로부터 강제되었고,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워크샵은 보수적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평일 연장은 물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