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업기념일 워크샵 진행 시 연장근로 수당 및 출장여비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개업기념일이 원래는 유급휴일인데, 업무관련 토론 등의 워크샵 진행을 위해 다같이 교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무를 출장으로 한 뒤 연장근로 수당 및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교외로 이동하는 시간을 출장 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워크샵 = 친목도모용이 아닌 업무관련 회의진행 예정
출장여비 = 원래는 일비 및 교통비 청구 가능, 이동은 각자 알아서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