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샵 강제성(명일 당직근무)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재직중입니다.
워크샵은 금(오후)~토(오전) 까지입니다.
워크샵 참석은 거의 반 강제성으로 이루어지며 피치못한 사정이 아닌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참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그렇다고 치고
제가 토요일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택 대기 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콜은 오전 6~8시쯤 많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회사에 워크샵 따라가서 금요일 석식시간(18시)까지는 참석하되 이후는 개별복귀 하여 다음날 자택대기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된다,토요일까지 참석을 하고 전화가 오면 워크샵 장소에서 출발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참석이 강제되는 워크샵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이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워크숍 기간동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석 지시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가 워크샵에 참석하여 저녁에 복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귀하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직 근무는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정규 업무의 일환으로 사전에 배정된 공식적인 근무 일정이므로, 회사 워크샵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당직과 같은 필수 업무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지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요약하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숍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래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의 당직근무를 우선하여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거부하고 당직근무에 충실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