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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청순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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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샵 강제성(명일 당직근무)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재직중입니다.

워크샵은 금(오후)~토(오전) 까지입니다.

워크샵 참석은 거의 반 강제성으로 이루어지며 피치못한 사정이 아닌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참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그렇다고 치고

제가 토요일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택 대기 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콜은 오전 6~8시쯤 많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회사에 워크샵 따라가서 금요일 석식시간(18시)까지는 참석하되 이후는 개별복귀 하여 다음날 자택대기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된다,토요일까지 참석을 하고 전화가 오면 워크샵 장소에서 출발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참석이 강제되는 워크샵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이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워크숍 기간동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석 지시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가 워크샵에 참석하여 저녁에 복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귀하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직 근무는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정규 업무의 일환으로 사전에 배정된 공식적인 근무 일정이므로, 회사 워크샵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당직과 같은 필수 업무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지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요약하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숍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래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의 당직근무를 우선하여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거부하고 당직근무에 충실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