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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월차가 폐지되지않은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마하며 월차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산정되고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적으로 반드시 209시간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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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월차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차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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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업,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 학원에서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 어떠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므로 주5일 근무시 6일이 가입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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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참관은 돈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목 상 알바 참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과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한을 정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에게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월차 사용 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차를 사용하였다고 근무시간이 차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80시간을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전 회사에서 연차에 관하여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가 15개라면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안 썼는데 알바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록 등을 증명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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