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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질문123455678

제가 알바로 한달 계약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으면 토요일 근무는 1.5수당이 붙는거 아닌가요?

전제조건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았을 때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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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주일 동안 평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으면 토요일 근무는 1.5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할증수당을 붙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이 붙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