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후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4월1일에 계약서를 쓰지않고 알바로 입사했고
24년 5월1일부터 정식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알바로 일한 한달 급여로는 1,301,590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언제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은 24년 4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소 25.3.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그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점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4월 1일에 해당 기업에 입사한 경우,
최소한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4월 1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로 근로한 기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4월 1일부터 퇴직금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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