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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날쥐129
빈티지한날쥐12921.09.28

일용근로 후 정직원이되었을때 퇴직금정산?

개인사업장 사무경리 업무를 2010년12월부터 4대보험 가입없이 일용근로로 월18일 정도 근무 후 2015년8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했을때 2010년12월 부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아님 4대보험 가입일부터 해당이되는가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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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 사무경리 업무를 2010년12월부터 4대보험 가입없이 일용근로로 월18일 정도 근무 후 2015년8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했을때 2010년12월 부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아님 4대보험 가입일부터 해당이되는가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15년 8월 이전에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무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즉, 최초 입사일인 10년12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니

    실제 퇴사를 하게 되면 10년12월부터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8일정도 근무를 해오셨다고 한다면, 2010년부터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속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했을때 2010년12월 부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아님 4대보험 가입일부터 해당이되는가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이력 및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및 근로일수를 체크한 내역,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근로를 했는지 여부등

    입증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분쟁의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

    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00.11.14.) 감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실제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일자에 따라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