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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급여명세서에 확인해야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매번 받는급여에다가 명세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잘 안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확인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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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항목과 임금액, 임금의 산정방법 및 공제된 금액의 계산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근로자는
    매월 변동되는 급여 산정 내역을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는 가를 항상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성명 및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에 따른 임금의 계산방법,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임금의 공제내역 등이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하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3. 공제 내역 (공제한 경우)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그 밖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금액

    4. 추가 기재사항 (필요 시)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과 수량 및 평가 금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임금명세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