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확인해야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매번 받는급여에다가 명세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잘 안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확인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항목과 임금액, 임금의 산정방법 및 공제된 금액의 계산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근로자는
매월 변동되는 급여 산정 내역을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는 가를 항상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성명 및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에 따른 임금의 계산방법,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임금의 공제내역 등이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하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3. 공제 내역 (공제한 경우)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그 밖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금액
4. 추가 기재사항 (필요 시)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과 수량 및 평가 금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임금명세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