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우선 영어인증시험 토익이나 지텔프로 인정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1차 객관식 시험은 노동법1(근로기준법 등), 노동법2(노조법 등), 사회보험법, 민법, 경영학/경제학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논술형 시험은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민사소송/노동경제(택1)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3차 면접시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 시험의 합격율이 10% 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