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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입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입원이 산업재해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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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되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근무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1.5배) +야간근로(3시간 *0.5배)=14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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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단위기간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임금이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5일 근무자이신경우 모의 산정하시면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가정할때 무리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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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되어 있음.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 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미만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연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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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지급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위 법령에 따라 보장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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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문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위 법령과 같이 편의점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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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일이 없음)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일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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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벐금에 처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도 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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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을 해야하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근무기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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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재작성된 근로조건으러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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