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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토요일 잔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휴일 연장근로(8시간 근무 이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여합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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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퇴사하고 약 1년 6개월 전 기간동안 7개월이상 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기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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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하루 결근 하셨다면 쥬휴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구두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증명할 수있는 수단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증명이 어렵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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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5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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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판례>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6.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9.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조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질문내용을 고려해볼때 근로자성을 다퉈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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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에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야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를 월8일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건강, 연금 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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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조건1. 진단서,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통원이나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퇴사 전 진단서-퇴사전 질병으로 진료 받았던 진료확인서-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의사 소견서2. 사업주 확인서-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3.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위 서류 및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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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이는 월 급여 구성항목이 가산수당이 거의 없이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이므로 2번의 경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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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셨으나 현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사업장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요청 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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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댜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또한 5인 이상에 대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이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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