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몇 달 일했다고 실업급여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고.. 최소 몇 년을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고 또 기간별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 5일을 근무한다면 7-8개월 만에도 가능할 것이고
주 2일만 근무를 한다면 더 걸릴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며,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 대략 7개월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몇 달 일했다고 실업급여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고.. 최소 몇 년을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고 또 기간별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족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해당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퇴사하고 약 1년 6개월 전 기간동안 7개월이상 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기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당시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달력상 180일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일 및 주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로제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가입 기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7개월 가량 이상은 근로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한 곳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을 합하여 180일이 되어도 충족됩니다.
위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최종근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주5일 근무기간 대략 7 ~ 8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실업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주 6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가량은 근로를 해야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수급표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