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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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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으로 이직 확인서 요청 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전화로 요청드리는 것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빠른처리 요청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아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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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약 20여일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2주 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빠른 요청을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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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생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60세까지로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상의 나이에서 근무를 하고자할 경우 회사가 승낙한다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시다면 언제든지 직장생활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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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중 중간에 3일 그만두웠는데 중간 퇴사 했다가 다시 신청을 했다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면 다시 입사한 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일 그만둔 것이 아닌 휴직이 된다면 근로기간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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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30원 아침9시주터 저녁 6시까지 주5일 승무하면 주휴수강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일주일 개근시 10,030원x8시간=80,240원에 대한 급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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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에서 주4일제 근무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는 주5일간 근무하는 자가 필요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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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지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일을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미리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않을까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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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은거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회사가 도산하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해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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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월급제 계약하면 최저시급 위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단기알바의 경우 최저임금90% 지급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추후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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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사직서 제출을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사직서 제출은 1월 29일에 최소한 제출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 혹은 인수인계를 위한 최선을 다하여 퇴사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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