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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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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4대보험을 관할하는 공단과는 별개이므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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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의 퇴직예보가 문제가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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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 재량이 아닌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휴일보장받는 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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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에 해당하며 8시간 근무 가정 하에근로자의날 유급 8H + 실근무 발생8H = 총 16시간 임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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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당연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18 이후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경우 의원면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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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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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특정 실수를 하면 벌금 내는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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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개인 차량으로 업무로 나갔던 거에 대해서 지금 여비를 못 받은 게 있는데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 있으며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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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인 회사는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 주52시간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부여,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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