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근로계약서에 월수금 근무하기로했는데 다음주부터 월~금으로 근무하라는데요 이럴경우 기존의 월수금만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인지 또 재작성 안하고 월~금으로 근무했다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사항 외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상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근로일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이 아닌 근무일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다시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고, 법위반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자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월수금 근무하겠다는 계약서는 해당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입니다.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가 있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이 달라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