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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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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근로계약서에 월수금 근무하기로했는데 다음주부터 월~금으로 근무하라는데요 이럴경우 기존의 월수금만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인지 또 재작성 안하고 월~금으로 근무했다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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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사항 외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상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근로일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이 아닌 근무일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다시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고, 법위반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자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월수금 근무하겠다는 계약서는 해당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입니다.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가 있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이 달라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