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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년미만 근속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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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2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도의상 하셔야 하는 것이며 실제 퇴사는 당일에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한 발생액의 증명이 어려워 청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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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수당에 대해 궁금 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만근수당은 1개월 모두 출근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1월 30일 까지 근무하신다면 만근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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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과 실제 근무내용이 다른경우 근로조건 위반으로 아래 조항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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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직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정규직만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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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4대보험 안들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과 퇴직금 스스로 산정하셔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셔도되고 산정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3. 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가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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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보장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후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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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하는데 수당을 안주고 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신다면 휴가또한 1.5배(1.5일의 휴가를 주어야합니다.)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위법에 해당합니다. 연장,휴일 근로시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였다면 휴가로 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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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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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한 병원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계속근로 또는 위로금을 원하실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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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각각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주52시간은 한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시킬수 있는 총 근로의 제한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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