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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절도와 노동법적 문제는 별개로 취급하여 질문자님의 근로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든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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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입사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주 몇일 근무하셨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라고 하시는 경우,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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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한 무급휴가를 시간외근무로 대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인 보상휴가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보상휴가제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무급휴가와 시간외근무가 시행되었다면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대체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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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시 같은달에 프리랜서+일용직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법적인 문제로 상황을 정확히 알수 답변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상황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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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알바생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시기는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처럼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 책임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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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자의 휴일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며 8시간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그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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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에 걸렸다면 연차를 소진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근 코로나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면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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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허락하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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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과정에서 진행되는 인적성 검사등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인적성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과 성격을 측정하여 사업장이 원하는 능력이 충분한지, 조직의 성격과 적합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면접의 형태가 다양하며 pt면접의 경우 역량을 인성면접은 회사문화와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성과와 업무충실도를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무의 KPI를 도출 후 동료평가, 상사평가, 저기평가 등 다면평가를 진행하는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무궁무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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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로 인정되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근무하시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신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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