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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군함조245
흰군함조245

계약만료 후 재입사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22년 9월1일부터 23년 7월2일까지 재개발현장 보안팀에서 일하다 현장이 종료되었다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후 7월8일부터 7월31일까지 현장이 조금 연장되서 사람이 잠깐 필요하다하여

재입사하여 7월31일까지 하고 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결국 22년 9월 1일 ~ 23년 7월 2일 계약만료 퇴사

23년 7월 8일 ~ 23년 7월31일 계약만료 퇴사

이렇게 되버린셈인데

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쭉 같은회사 같은현장 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일 것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이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보든 퇴사 후 재입사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고,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채워진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주 몇일 근무하셨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라고 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후 다시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