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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 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연속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분께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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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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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바뀐 근로조건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계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명확히 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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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여 8월 5일에 최저임금 고시안을 통해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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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연차1개 추가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을 주는것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휴가 또한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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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사대보험 퇴직금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3.3%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1년7월 입사일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점이 됩니다. 2.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따라서 소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이 아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LH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대출을 받으신지는 알수 없으나 소득 자산에 대한 문제는 LH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빠르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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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령에 따라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요한 부분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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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조건이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조건은 1번과 4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이상 하셨다면 1번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4번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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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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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조건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만1년을 의미하머 법정공휴일, 일요일 등도 다 포함합니다. ex. 2022.6.1~2023.5.31은 만1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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