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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에 대한 수정시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입사시에도 정규직이셨다면 계약기간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적용일을 따로 표기하시면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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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속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 중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연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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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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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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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한도와 지불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라도 가능하니 신청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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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임금 체불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무를 했다는사실, 회사명, 장소등은 필요합니다. 채용경로 등을 다시 검토하시어 위 내용을 도출하신 후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셔야 추후 국가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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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작성하신 글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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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계속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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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자(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은 전자로 모두 가능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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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작성시 기타급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하니 근무조건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시어 표기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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