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미지급 주휴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시급 7500으로 하루에 8시간씩 주에5일씩 근무중입니다
월급을 시급7500으로 계산해서 주휴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들어서 원천징수 후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작성 후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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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는 추후 체불된 금품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체불금품 지급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진정 제기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4대보험은 신경쓰지 마시고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체불임금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