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최고치 경신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항상뻣뻣한셰퍼드
항상뻣뻣한셰퍼드

최저미지급 주휴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시급 7500으로 하루에 8시간씩 주에5일씩 근무중입니다

월급을 시급7500으로 계산해서 주휴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들어서 원천징수 후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작성 후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는 추후 체불된 금품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체불금품 지급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진정 제기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4대보험은 신경쓰지 마시고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체불임금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