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인 일을하게되면?
알바를 구해서 아침6시 40분출근 공고시간 :아침7시부터오후4시까지 주5일출근 점심빼면 8시간입니다
1.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0500원이라는데 주휴에는 한참못미치는것같은데 그렇게 받기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일했어도 신고가능한가요?
2. 최저시급 9860원인데 주5일출근임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일하다가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따라서 차액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더라도 최저시급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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