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에서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해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질거 같다고 하여
지난주 화요일에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놓고 오늘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는데 실업코드 2301 해고로 되어 있더군요.
먼저 확인했던 고용상실신고서에는 23번으로만 나와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고 재취업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아
오히려 정정신청하면 시간이 더 걸릴거 같아서 가만히 있는게 나을거 같은데
회사나오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었던데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었는데 이직확인서 사유는 해고라는 단어로 나와있고
이럴거면 해고수당도 안줬는데 괜시리 기분이 많이 언짢긴 하네요.
이렇게 구별안하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혹여나 실업급여 받는 중에 권고사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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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 내 기재된 사유가 상이하다면 이에 대해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며 사유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고로 정정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