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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자진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근무중 업무실수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시 절반을 부담하라며 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입사한지 몇개월차 회사업무를 처리하며 발생한돈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이해가 가지않아, 동의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차감후 입금되었습니다. 이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만원에서 -4만원사이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손실에 따른 배상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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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차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부당하게 삭감한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중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위 사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