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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이 맞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한상황인데 지인분이 1년6개월로 늘어났다는데 그게맞나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신청을 할경우 1년6개월로 알고있었는데 25년2월이후부터는 부모한명이여도 1년6개월이라고하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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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025년 2월 23일 이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은 만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6개월이 되며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이전과 같이 1년이 기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2.23.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1년6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또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