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이 맞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한상황인데 지인분이 1년6개월로 늘어났다는데 그게맞나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신청을 할경우 1년6개월로 알고있었는데 25년2월이후부터는 부모한명이여도 1년6개월이라고하길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025년 2월 23일 이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은 만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6개월이 되며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이전과 같이 1년이 기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2.23.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1년6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또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