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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먹튀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명, 주소, 사업주 성명 등을 알고계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신 후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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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를 안주는 알바면 언제든 그만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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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3개월)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처벌하는 경우를 말씀해주시는 것이라면 문제될 만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규정 등을 작성해주신다면 다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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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3개월 계약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2개월 밖에 못해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대신 누군가가 근무를 해주는 것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해야한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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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받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지급자체의 의무도 있지않습니다. 회사가 5인미만임에도 연차휴가와 유사한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면 임시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은 무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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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일 내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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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일하면 1.5배 근로수당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1.5배에 해당합니다.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 평일에 따로 휴일을 제공하는 휴일대체를 사용한다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요건을 갖추어 사용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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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금체불의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접 방문 혹은 노동포털로 검색하셔서 노동청 사이트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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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 알바를 해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지 여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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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항목별 금액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 1.5배를 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공제금과 관련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 어떤것인지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시어 다시 질문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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