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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5인미만사업장도 의무적인가요?

이번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의무적으로 쉬어야하나요? 근무를 하게되면 1.5배 급여를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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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고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1.5배를 지급할 필요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이 날 근로하더라도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설에서는 임시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날에 일을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원래

    받던 1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