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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도 연차가있나요??

회사랑 1년 계악서작성후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0개월 근무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분이 안나오셨는데 연차를 쓴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무슨얘기일까요?

연차가 쌓이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전년도 출근율이 80%넘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형태여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