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아르바이트 계약도 연차가있나요??

회사랑 1년 계악서작성후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0개월 근무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분이 안나오셨는데 연차를 쓴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무슨얘기일까요?

연차가 쌓이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전년도 출근율이 80%넘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형태여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