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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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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근로계약서로 기간을 정하고 해당기간 서로 맞으면 계약기간 연장, 맞지 않으면 자동종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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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는 업종, 분야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쉬는 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5.1 휴일임에도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열수 있으니 사업장마다 5.1 오픈여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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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00으로 했는데 기본급+식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8시간 근무자이며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인 경우 식대포함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으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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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월급의 보장없이 휴가를 갖는 것, 유급휴가는 월급을 보장하면서 휴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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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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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4대보험을 관할하는 공단과는 별개이므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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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의 퇴직예보가 문제가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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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 재량이 아닌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휴일보장받는 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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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에 해당하며 8시간 근무 가정 하에근로자의날 유급 8H + 실근무 발생8H = 총 16시간 임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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