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다들 쉬는건가요?
근로자의ㅜ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다들 쉬는건가요? 아는 사람은 못쉬고 있던데 무슨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중소기업이라 못쉬는건가요?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 즉,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 업무 특성에 따라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날 근무한 직원들에게 그에 따른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아니어서 빨간 날이 아닌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이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며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기업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