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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쪽에 있어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들이 결혼으로인해 합가로 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종부세 쪽에 있어서 혼인한 날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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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지급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 반기신청 정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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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차량구매를 생각중인데 세무및 회계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상 처리는 구매나 렌트나 리스 모두 비용처리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금절세금액은 지출금액에 세율을 곱한것만큼만 절세되기 때문에 실 지출금액이 저렴한 곳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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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이벤트 보상이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벤트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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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취득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 되는 것이고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②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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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 현금계좌이체 한도 및 세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매월 20만원 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모님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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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조 최초 창업자의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고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지역에 창업을 하게되면 창업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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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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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의 경우 상속 받은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재산을 평가할때에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시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세금·세무 /
상속세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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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해야하나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셔야합니다. 현재 일주일에 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소득 3.3%는 정확히 기준이 뭔가요? 사업소득 3.3%는 회사의 관리하에 용역을 제공하지않고 독립적인 관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나 근로소득과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대보험 및 퇴직금 때문에 근로자로 신고잘안하고 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을 사업장에서 선호합니다. 3. 만약에 알바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다면, 5월에 종합세를 제가 따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신고가 상용직근로소득이 된경우에는 원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때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셔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안해도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5월달에 원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4. 3개월 정도를 알바할 생각이라 일용직으로는 안되는거죠?최단시간근로자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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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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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지분 증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로만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현재 양도세는 나오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도 6억이니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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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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